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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행부 맞은 한의협…화합 통한 한의약 재도약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및 대국민 홍보 등으로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또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 내부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 앞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적인 내부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할 제45대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님을 보필하여 제45대 집행부가 모든 임무를 완수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동안 한의약 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 역시 당선 인사를 통해 한의계 화합을 주요 화두로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대립 보단 화합을 지향하여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선 한의약 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한의약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이에 앞서 한의협 홍주의 직전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등 한의계 영역 확장 및 법률 정비 등이 이뤄진 것을 전 집행부의 성과로 강조했다. 이제 한의사 회원으로 돌아가 한의약 발전을 묵묵히 돕겠다는 설명이다.그는 "44대 집행부 임기 동안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구의 확장뿐 아니라 법률 정비를 통한 영토의 확장까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부 역시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은 "국민 여러분이 한의약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의약의 유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확보된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2024-04-01 11:46:50병·의원

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당선…47% 지지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및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등 한의계 경영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1만3962표 중 6567표(47%)를 획득해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는 27.3%.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는 11.1%, 기호 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14.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왼쪽부터 세번째)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왼쪽부터 네번째)가 당선됐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와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한의협 중앙대의원과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약침·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및 노인정액제 개선 ▲홍보 및 한의 폄훼 척결 ▲봉직의 일자리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또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 상충 당사자의 관련 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했다.또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 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 공약 10'을 약속했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 당선인을 도와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2024-02-29 14:24:47병·의원

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병·의원

의료계 파업 틈타 한의계 진료 확대..."공백최소화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집단 사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의계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의료공백 불편을 최소화하기 의료체계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이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며 "감기와 소화불량 등 1차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돼있다"며 "이제는 정부당국의 특단의 조치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한의협은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버리고 환자의 애절한 절규를 외면한 채 진료현장을 떠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양의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이성을 찾고 진료현장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호소했.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포기'를 하고 있다"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2024-02-19 14:00:00정책

한의계도 선거 시즌…한의협 회장 후보등록 마감 '4파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기호 1번 홍주의(수석부회장 문영춘) 후보, 기호 2번 윤성찬(수석부회장 정유옹) 후보, 기호 3번 이상택(수석부회장 박완수) 후보, 기호 4번 임장신(수석부회장 문호빈)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전 회원 직접투표(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2월 26일(월) 9시부터 2월 28일(수) 18시까지 진행되며, 2월 28일 19시 협회 회관에서 개표 후 당선인을 발표하게 된다.또 정견발표회는 1회(2월 15일 20시, 전주), 합동토론회는 2회(2월 17일 19시 대구, 2월 20일 20시 서울) 진행된다. 
2024-02-13 17:09:45병·의원

한방 난임 지원법에 의·한 갈등…'유산 위험'VS'이기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서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한의약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한의약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약난임치료 성과 지표가 자연임신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7∼2019년 시행된 지자체 한의약난임사업 결과, 한의약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 24.6∼28.7%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약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안전성·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의약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약난임치료가 오히려 유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한의약난임치료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총 13명이 임신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출산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 성공률은 높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산 위험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김동일 교수 연구와 2016년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김춘배 교수팀 보고서를 종합하면 한약 복용 후 3개월 이내 임신한 여성의 출산 실패율은 복용 3개월 이후 임신 여성의 3.6배"라고 설명했다.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최영식 교수 역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율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유산의 위험을 높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하며 근거 없는 지원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의사들은 직역이기주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간 수많은 지자체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에서도 의과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 관련 설문조사에서 난임부부의 96.8%가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도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출산율이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의약난임치료를 비판하기 전에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 등 의과 내부 문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난임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밥그릇으로만 보는 시선이다.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31 12:04:48병·의원

한방 난임 지원법 국회 통과에 의료계·한의계 희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2024-01-10 12:10:31병·의원

한의협 2024년 시무식 개최 "영토 확장 원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지자체별 한의약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및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된 지역보건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4년에는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새해에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한방물리요법 및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사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한의진료의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냄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시무식 이후 한의협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2024-01-02 17:57:11병·의원

첩약 급여화로 의·한 갈등 고조 "즉각 중단" vs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사들과 한의사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첩약의 유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다.21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한방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의약에 들어갈 예산을 필수의약품 확보에 투자하라는 요구다.첩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사들과 한의사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생모는 현재 전 세계가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로 비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호흡기계 약물 및 해열진통제 품절 사태를 시작으로,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료 생산까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에 전 세계가 의약품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약가를 인하해 제약사들의 복제 약 생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호흡기계,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근골격계 약물 등이 품절되고 여러 약물의 건보 적용 삭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과학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지 의문"이라며 "약이 없어 힘들어하는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그저 한방 육성을 위해 퍼주기 정책을 펼치는 정부 방침에 분노가 느껴질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당장 필수의약품 약가를 정상화해 제약사들이 약품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노력하라.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의약품 건보 적용 대상 축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건보 대상에서 삭제해 왔던 약품들을 다시 부활시켜 환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효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환자를 위한다면 연구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방법과 평가지표 개발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내린 후에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의계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확대를 환영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단체들의 첩약 급여화 비판은 악의적인 폄훼로 관련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이를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는 반박이다.또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해 의학적 타당성·유효성 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라며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고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인스정·스티렌정·신바로정·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은 사실 한약"이라며 "국민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1 15:07:35병·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에 한의계 환영…한의사 보건소장 생기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기존 의사에서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적인 의료계 차별을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기존 의사에서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돼 있었으며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만약 의사를 임용하지 못한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을 대신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에 그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었다는 것.또 이 같은 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이용 조항이 없는 것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법제처 역시 지난 2018년, 이 법안은 의료인 간의 차별 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라며 정비 대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는 지자체가 많은 상황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이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12:13:10병·의원

RAT 둘러싼 의·한 갈등 재점화…소송전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재점화했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 포스터를 게재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한의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이는 거짓 선동이라는 이유에서다.이 포스터엔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용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치료용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향후 이 포스터를 보고 독감·코로나19 RAT를 시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며, 이를 종용한 한의협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또 이 같은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한 바 있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자,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미 '비위관삽관술' 등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 의한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가 이뤄져 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대증 치료를 코로나19 치료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에 한의협이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가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이지 한의사의 독감·코로나19 RAT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힐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진단용 RAT를 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6 18:08:03병·의원

위기는 기회 의료일원화로 풀어보자

메디칼타임즈=김대성 제8기 대전협 회장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한의사가 포함되었을 때 2.67명, 한의사가 불포함시 2.22명이다. OECD 평균 3.7명보다 많이 부족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국민1인당 외래진료의 횟수는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에 특히 과밀하게 있고, 특정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특별히 조사하지 않아도 익히 느끼는 바다. 현재의 출산율을 비추어보면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의사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병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에 적정한 의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수가 더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1000명 이상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의료계가 난리가 나고 이후에는 각대학교에 필요 의사 숫자를 보고 하라고 하기까지 내달리고 있다.우리가 지난 몇 년간 파업과 집회와 어름장을 통해 의료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겨우 겨우 뇌관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으며 폭탄 돌리기 해온것도 사실이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직선제가 도입되고 매번마다 투쟁할 회장을 찾아왔다. 때로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탄핵당하고, 32대 회장부터 40대 회장까지 대개는 단회의 임기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회에 그친다.대부분 투쟁하겠다, 막겠다, 얻어내겠다가 주요 공약이었지만 대개 회원들에게 등돌림 당하고, 회원들은 또다른 투쟁의 화신을 찾아내기 급급했다. 오랫동안 봐왔듯이 드러눕고 투쟁하고 파업한다고 마구 들어줄 정부는 없다는걸 우리 모두는 많이 겪었고 다들 알고 있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과 힘있는 협회의 모습이 그것을 이루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 본다. 이번기회에 의료일원화의 물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삽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의사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의학과 한의학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운 일이라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해 의사수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은 오래된 전통 의학을 흡수해 하나의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의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입학 정원은 800명(정원 외 입학 포함) 정도다. 설문조사 결과 대로라면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데 다수의 한의사가 찬성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회장은 11월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를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한의사측이 이런 상황이라면 의외로 의대 교육 일원화의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 가능할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의계는 급성 질병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이 너무나 초라하기에 어려움에 빠졌고 이와 더불어 한의학이 과학화 되지 못하고, 발전가능성도 많지 않다는 문제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상황에 이르렀다.의대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중에 필요한 것을 발전시키고, 비과학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23-11-20 05:00:00오피니언

리도카인 약침 두고 의·한갈등…소송전 장기화 전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항소을 예고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환자 몰래 약침 등에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해당 한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한의사 측은 이 같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27조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약사법 역시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 준수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것.현대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의협은 항소심을 예고해서 여기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3 12:37:13병·의원

한의협, 과장광고 유도 억대 선결제 후 폐업 한의사 자체 중징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또 보건복지부에 이들에 대한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한의사 A는 모 한방병원장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방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한의사 B등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 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했다. 또 폐업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약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이에 한의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각각 3년과 2년 6개월간 정지하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또 한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한의협은 "일부 비도덕적인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 같은 원칙은 유지될 것이며, 지속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과 대다수의 일반회원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9 14:41:40병·의원

"한의사의 불법 전문약 사용, 납품 금지가 해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약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속적으로 한의사에 의한 불법 전문약 사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만큼 의약품 공급업체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21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전문약 불법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학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한다"며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2017년 사망 사건 이외에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경 다른 한의사 역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했다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불복한 한의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학회는 "2017년 오산의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불법 투약 후 환자 사망 이후 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며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사협회는 항고했으나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며 "의사협회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해 대검찰청이 2023년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이를 계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학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의협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한다"며 "하지만 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한의사가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학회는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및 호흡억제가 초래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소량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당국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는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9-21 18:59:28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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